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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금
기업경영에 맞춰 전략과 전술로 기업 인증 컨설팅하는 리움 중소기업 지원센터
고용창출장려금


02.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신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
          지원요건

  •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수준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익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3개월 단위로 지원하고, 3개월 단위 내 퇴사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음

유형 1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인건비 지원 기업규모 무관 60만원 72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10만원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