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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익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3개월 단위로 지원하고, 3개월 단위 내 퇴사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유형
3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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