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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0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지원수준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익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3개월 단위로 지원하고, 3개월 단위 내 퇴사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유형 3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