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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비
고용노동부의 지도, 점검 방문 시 필수 확인 내용, 최근 급격한 실사 증가로 철저한 준비 필요
구분 | 내용 | 벌칙 | 비고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
4인 이하 적용제외 |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 (30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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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 휴일 부여 | ||
연차휴가 | 1년에 15일 이상 부여 또는 연차수당 지급 | 4인 이하 적용제외 | |
해고예고 | 30일 전에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 서면통지 | ||
모성보호 | 출산 전후 여성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부여 | ||
임금 | 매월 1회 이상 직접 전액 지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
최저임금 | 준수 (2021년 8,720원) | ||
가산임금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50% 가산 | 4인 이하 적용제외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 ||
해고사유 | 정당한 사유 필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4인 이하 적용제외 |
채용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500만원 이하 벌금 | |
성희롱 예방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이상 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서류보존 |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관련 서류 3년간 보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취업규칙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