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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지도, 점검 방문 시 필수 확인 내용, 최근 급격한 실사 증가로 철저한 준비 필요

구분 내용 벌칙 비고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인 이하 적용제외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 (30분 이상),
근로시간 8시간 (1시간 이상)

 
휴일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 휴일 부여  
연차휴가 1년에 15일 이상 부여 또는 연차수당 지급 4인 이하 적용제외
해고예고 30일 전에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 서면통지  
모성보호 출산 전후 여성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부여  
임금 매월 1회 이상 직접 전액 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위반 시 추가적으로
즉시과태료 2,000만원 이하 부과)

 
최저임금 준수 (2021년 8,720원)  
가산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50% 가산 4인 이하 적용제외
퇴직금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해고사유 정당한 사유 필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인 이하 적용제외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500만원 이하 벌금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이상 실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서류보존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관련 서류
3년간 보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취업규칙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