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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금
기업경영에 맞춰 전략과 전술로 기업 인증 컨설팅하는 리움 중소기업 지원센터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월 보수액 210만원 미만(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고용보험 가입) 유지한 사업주
          지원수준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월 12만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월 9만원
    10시간미만 : 월 6만원
  • 퇴사자 지원금액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요건 충족시에도 해당 근무기관 소급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