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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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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01. 정규직 전환 지원금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의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 2년 이상일 것 
          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1년간 360만원
  • 임금증가액 보전 :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 월 최대 60만원 (임금 80%)
  • 직전연도 말일 기준 기간제근로자의 120%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