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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01.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
          지원요건

  • 교대제, 근로시간단축제도, 일자리순환제도 등을 도입, 확대
  • 실 근로시간 단축 (공모형) :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 주 근로시간 단축 (요건심사형) :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
  • 법 시행일보다6개월 이상 조기단축 
  • 제도 도입 이후 직전 3개월 평균보다 근로자수가 증가
          지원수준 - 01

  • 총 단축 근로시간 209시간 당 증가근로자 1명 지원
  • 임금보전은 증가근로자 1명당 기존 재직자 10명

구분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임금보전(1명)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비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중견기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제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중견기업 40만원, 2년 40만원, 2년
대규모기업 40만원, 2년 -

          지원수준 - 02

  • 증가근로자 인건비는 단축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당 1명
  • 임금보전은 증가근로자 1명당 기존 재직자 10명

상시근로자 수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500인 초과 600만원, 1년 -
300인 ~ 500인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40만원, 2년
기타업종 60만원, 1년 기타업종 40만원, 1년
300인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40만원, 2년
기타업종 80만원, 1년 기타업종 40만원, 1년

          지원수준 - 03

  • 증가근로자 인건비는 단축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당 1명
  • 임금보전은 증가근로자 1명당 기존 재직자 10명

 

구분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임금보전(1명)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최대지원기간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 이후 40만원, 2년 40만원, 2년
300인 미만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 이후 80만원, 3년 40만원, 3년
기타업종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 이후 80만원, 3년 40만원,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