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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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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02.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전환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전환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함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한 경우 대체인건비 지원 

          지원수준

 

유형 회차별 지원액 (1개월단위) 연간총액
임금감소 보전금 모든 규모 최대40만원 48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원 2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