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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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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03. 일, 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 확대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활용토록 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시체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기 위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개정한 후 소속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 (선택, 재량근무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전자, 기계적으로 출퇴근 관리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지원수준

  • 직전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유형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중견기업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