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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비
성실신고확인제도
업종별 연간 매출액이 아래의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확인 받은 후 제출 해야 하는 제도
구분 | 농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 제조, 건설, 숙박, 음식 | 서비스, 부동산임대 |
16~17년 | 2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18~19년 | 15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20년 이후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3.5억원 이상 |
성실신고 대상시 확인 내용 | 수입금액 관련 매출증빙, 세금신고서 | 판관비 | 지출비용적격여부 |
성실신고 확인서 미 제출시 | 무신고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 | 미제출 가산세 |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구분 |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자산가액 이상 현금 보유 경우 |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자산가액 이상 현금 미보유 경우 |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미승계 경우 | 부동산이 없는 경우 |
법인전환방향 |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취득세 면제 |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취득세 면제 | 영업권 평가를 활용한 절세 | 영업권 평가를 활용한 절세 |
법인전환방법 | 세 감면 사업 양수 | 세 감면 현물 출자 | 일반(포괄) 사업 양수도 | 일반(포괄) 사업 양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