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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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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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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업종별 연간 매출액이 아래의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확인 받은 후 제출 해야 하는 제도


구분 농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제조, 건설, 숙박, 음식서비스, 부동산임대
16~17년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5억원 이상
18~19년15억원 이상7.5억원 이상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3.5억원 이상
성실신고 대상시 확인 내용수입금액 관련 매출증빙, 세금신고서판관비지출비용적격여부
성실신고 확인서 미 제출시무신고 가산세무기장 가산세미제출 가산세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 성실신고확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후 3년이내 법인
  • 부동산 임대업 주업으로 하는 법인 (아래내용충족)
    - 지배주주, 특수관계자 50%초과
    -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 주업이 부동산임대, 부동산대여, 이자, 배당소득 매출액 70%이상
2. 법인전환 유형


구분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자산가액 이상 현금 보유 경우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자산가액 이상 현금 미보유 경우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미승계 경우
부동산이 없는 경우
법인전환방향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취득세 면제

영업권 평가를 활용한 절세

영업권 평가를 활용한 절세
법인전환방법세 감면 사업 양수세 감면 현물 출자일반(포괄) 사업 양수도일반(포괄) 사업 양수도
3. 법인전환절차
4. 법인전환 후 관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