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지원 |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부터 4년간 혜택 - 창업 3년이내 벤처 확인 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창업일로 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부동산)
- 재산세 50% 감면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창업일로부터 3년간 면제, 2년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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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 |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우대
-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우대
-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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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지원 |
- 실험실 공장, 창업 보육센터 입주기업 공장등록 특혜
- 직접시설 입주 벤처기업 특혜
- 과일억제권역 내 에서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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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원 |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시 우선 심사대상
- TV, 라디오 방송 광고비 70% 감면 지원
-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
- 기술 자료 임치제도 이용 시 수수료 1/3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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