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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인증
기업경영에 맞춰 전략과 전술로 기업 인증 컨설팅하는 리움 중소기업 지원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정부 기업 인증

1. 신청조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와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 1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연구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보험 3인 이상의 중소기업
  • 제조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IT,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디자인 관련업 (산업디자인, 포장디자인 분야)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조직(생산, 영업, 관리) 상시 인력이 확보된 중소기
2. 신청절차
처리기간 7일 ~ 15일 소요 [서류 준비기간 제외]
3. 주요혜택


조세 지원 Part 1
  •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20% 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공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통합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 연구 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금액
    10% 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공제 (신 성장 사업화 시설 12%)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조특법 144조),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조)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 12조]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전담요원 월 20만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지원
조세 지원 Part 2
  • 신 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신 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 개발비 공제
    - 개발비 공제 30% + 최대 10% [신 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 3]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우대

  •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6조]
    -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목적 부동산 취득세 60% 감면
    - 재산세의 일부 50% 감면
    -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한정
관세 / 인력 지원
  • 산업기술연구개발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1항 4호]
    -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금액 80% 감면 제도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요원제도 [병역법 제 36조]
    - 군 미필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배정된 T/O 내 병역의무 면제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신청 불가 
그 외 지원
  • 벤처기업 연구개발기업 신청 시 가점
  •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신청 시 가점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각종 기술개발자금 또는 사업 발주 시 우대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