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지원 Part 1 |
-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20% 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공제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통합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 연구 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금액 10% 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공제 (신 성장 사업화 시설 12%)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조특법 144조),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조)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 12조]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전담요원 월 20만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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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지원 Part 2 |
- 신 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신 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에 대한 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 개발비 공제 - 개발비 공제 30% + 최대 10% [신 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x 3]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우대
-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6조]
- 기업부설연구소 직접 사용 목적 부동산 취득세 60% 감면 - 재산세의 일부 50% 감면 -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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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인력 지원 |
- 산업기술연구개발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1항 4호]
-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금액 80% 감면 제도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연구요원제도 [병역법 제 36조]
- 군 미필 자연계 석사 이상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배정된 T/O 내 병역의무 면제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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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원 |
- 벤처기업 연구개발기업 신청 시 가점
-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신청 시 가점
-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각종 기술개발자금 또는 사업 발주 시 우대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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