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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입 단계 : 세액공제 혜택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사람이 IRP에 700만 원을 납입하면, **115만 5천 원(700만 × 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용 단계 : 과세 이연
3. 수령 단계 :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연금소득과 종합과세 여부
5.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의 과세 차이
요약
단계 | 세제 혜택 / 과세 방식 |
납입 단계 | 세액공제 (최대 700만 원, 공제율 13.2% ~ 16.5%) |
운용 단계 | 이자·배당소득 과세 이연 (복리 효과 가능) |
수령 단계 | 연금소득세 (3.3% ~ 5.5%,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중도 인출 시 | 기타소득세 16.5% 및 세액공제 반환 |